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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시 보조참가

작성자june2|작성시간20.03.21|조회수217 목록 댓글 1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근로자는 민소법상 보조참가만 가능하고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기각판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민소법상 보조참가와 행소법상 보조참가를 모두 할 수 있나요?


그 근거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의해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행소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거고


근로자는 사법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행소법상 보조참가가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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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3.22 아니요. 사용자의 참가는 어느 경우든 민소법상 보조참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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