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근로자는 민소법상 보조참가만 가능하고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기각판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민소법상 보조참가와 행소법상 보조참가를 모두 할 수 있나요?
그 근거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의해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행소법상 보조참가가 가능한거고
근로자는 사법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행소법상 보조참가가 불가능한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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