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파면) 판례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 등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수업시간에서 법률상 불이익은 행소법 12조의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라 사법상 불이익을 뜻한다고 하셨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법상 불이익을 뜻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법상 구제절차(즉 민사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사법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하여 해고의 효력 다투던 중 근로관계 종료 시 임금 반환할 의무에 대한 것은 민사소송 통해 해결될 수 있으니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처럼 민사소송 통해 해결될 수 있으니 구제이익이 소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는 의문이 계속 남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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