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해서는 판례는 계속성있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해서는 수인하명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 권력적 사실행위와 국민의 권리•의무에 사실상의 강제력을 미치는 비권력적사실행위까지 처분성을 인정하는 긍정설로도 판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비권력적사실행위에서 처분성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뉘는데 판례는 어떤 입장인가요 ?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
마지막으로 판례가 긍정설 입장이거나 일부를 긍정하고 있다면
권력적사실행위와 비권력적사실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분성을 긍정하는 긍정설 역시 수인하명설 처럼 옳은걸까요?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해해보았습니다. 바람직한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은 선생님 판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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