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달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24 ㅜㅜ 1번 판례로 풀 경우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철회 변경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병존'하는 경우(2020. 1.2. 과징금500부과처분, 2020. 2. 1. 과징금500부과처분)아닌가요??
혹시... 병존하는 경우는 불리한 변경처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건가요???
분명히 교수님께 배울 땐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의뮨이 생겨버리니까 뭔가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