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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분시 취소소송의 대상관련입니다.

작성자달코😊| 작성시간20.04.24| 조회수17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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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24 아닌데요. 이 경우는 어떤 판례를 들고 들어오든 1.2. 과징금 500만원 부과처분이 소의 대상이 됩니다. 첫번째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달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24 ㅜㅜ 1번 판례로 풀 경우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철회 변경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어서 '병존'하는 경우(2020. 1.2. 과징금500부과처분, 2020. 2. 1. 과징금500부과처분)아닌가요??

    혹시... 병존하는 경우는 불리한 변경처분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건가요???

    분명히 교수님께 배울 땐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공부하다가 의뮨이 생겨버리니까 뭔가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ㅜㅜ....
  • 답댓글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25 달코😊 그건 실제로는 하나의 처분이나 외형상 두개의 행위일때, '병존'이라는 단어를 써서 처리하는 것이고, 이런 사안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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