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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당사자소송

작성자반반치킨| 작성시간20.05.25| 조회수1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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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25 네. 원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의 청구취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등)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서, 정의도 일본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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