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당사자소송 작성자반반치킨| 작성시간20.05.25| 조회수14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5.25 네. 원래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는 사건을 당사자소송의 형식(당사자소송의 청구취지,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등)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소송입니다. 이 친구는 일본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라서, 정의도 일본에서 하는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이 관례이므로 위와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