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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청구의 병합

작성자비경피감매|작성시간20.06.03|조회수780 목록 댓글 1

선생님,


하명호 교수님 책을 보고, 관련청구의 병합의 요건 중 하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적절할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3. 주된 취소소송 등과 관련청구가 각각 적법한 소제기일 것

(1) 문제의 제기

     주된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이어야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있다. 여기에서 주된 청구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는 것은 심리의 중복이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주된            청구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2) 그러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입법취지는 그뿐 아니라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도 있고 후자가 오히려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된 청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더

         라도 관련청구소송을 각하해 버리는 것보다는 관련청구소송이 독립하여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별개의 독립한 소송으로 취급하여 재판하거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3) 판례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44, 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

        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소송요건

        을 흠결하여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은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 행정소송인 경우이었다. 다만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관

        련청구로써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더라도 당사자는 위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써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에 소의 종류의 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

        우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

        이 아니라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4) 검토

          심리의 중복이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된 청구소송이 부적합 경우 관련청구소송도 부적합하여 각하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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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06.05 잘 정리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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