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신청권을 부작위의 성립의 문제로 보면서 동시에 원고적격의 문제로 본다"는 것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로 최초 판결(91누11278)을 보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문장 구조를 보면 색별로 표시된 대로 '신청한 사람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고'
'신청권이 없거나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인 경우에는 부작위가 아니다' 라고 따로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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