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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재결과 일부취소재결의 구분

작성자트림의 황제| 작성시간20.08.26| 조회수88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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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8.26 저는 둘다 일부인용재결의 일종으로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이구요. 하나는 질적일부인용이고 또 하나는 양적일부인용이라서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이지만 역시 일부인용재결이라는 점에서 앞에 두가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트림의 황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26 박사님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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