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기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박균성저 369쪽에 학설이 설명되어있는데 잘 이해되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 협의설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미치는 경우" 로 광의설은 "국민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명되어있는데
협의설은 "구체적인"을 포인트로, 광의설은 "영향"을 포인트로잡아서 광의설이 협의설보다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명령도 인정한다고 이해하면될까요?
2. "광의설에 따르면 법규명령의 처분성을 법규명령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개인적 권익에 대한 침해의 직접성 구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쓰여있는데 협의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두밀분교판례에서 말하는 개별적 구체적규율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