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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hee1024|작성시간11.05.11|조회수4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법규명령의 처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 하는 것이 집행적 법규 명령의 성격 인가요?

 

2. 이러한 집행적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가요? 헌법소원의 대상 인가요?

 

3. 처분적 법규명령은 외관은 법규명령이나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 인가요?

 

제가 정리 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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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1.05.12 1. 일반적 추상적 규율 이기는 하나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것 // 2. 처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처분성을 긍정하는 사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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