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규명령의 처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 하는 것이 집행적 법규 명령의 성격 인가요?
2. 이러한 집행적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가요? 헌법소원의 대상 인가요?
3. 처분적 법규명령은 외관은 법규명령이나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 인가요?
제가 정리 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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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규명령의 처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 하는 것이 집행적 법규 명령의 성격 인가요?
2. 이러한 집행적 법규명령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가요? 헌법소원의 대상 인가요?
3. 처분적 법규명령은 외관은 법규명령이나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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