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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행위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2021합격|작성시간20.11.18|조회수350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노단기에서 인강으로 GS0기 수강 중인 수험생입니다.

반복된 행위 처분 여부에서 <원칙>은 <침익적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에 내려진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침해적 행정처분은 처분이 아니다.>로 기재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보고있다> 라고 기재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원칙과 예외 구분으로

1. 원칙에서의 반복된 행위에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닌 행정청이 신청이 없이 자체적으로 반복된 행정처분을 한것 인가요?

2. 예외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신청은 서류보완, 심사의 내부의 변동인경우라고 필기하였는데 판례에서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라고 되어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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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1.21 1. 그렇습니다. // 2. 제 설명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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