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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2021합격|작성시간20.12.03|조회수5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유사제도와의 관계-<위법판단 기준시와의 관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처분시설을 취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판결시설 또는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처분청은 소송계속 중 처분 이후의 사실적 법적 상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아니지만, 처분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된다는 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과 유사하다.
라고 기재되었는데

추가 변경사유의 기준시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이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용됩니다.

1. 그런데 위법판단 기준시와의 관계에서는 위법판단기준시가 처분시설을 취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라고 표현하였는데 (판결시설 또는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처분시설을 취하면 처분시 이후에 존재하던 사유를 추가할 수 없기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2. 그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기준시가 처분시인데 이것은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이기 때문에 문제적 혹은 제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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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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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2.07 1.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처분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만 처추변을 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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