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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소기간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작성자김승현|작성시간20.12.18|조회수38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부분을 공부하던 중 질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 제소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 제소기간은

 

원칙 : 원처분을 안날 90일

 

예외 : 개별법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 -> 그에 따른다.

         또는 별도의 의사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독립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 -> 후속처분 통지받은 날

 

라고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개별 법령에 규정

 

이의신청과 관련한 제소기간이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제소기간이고 행정심판의 경우 임의적이라는 전제에서 개별법령에

 

1) n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2) n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3) n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구체적으로 위의 1) ~ 3) 까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3)의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모두 개별법령에서의 제소기간을 적용받음은 의문이 없으나 

 

2)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1)의 경우는 반대 )

 

 

3. 2번과 관련하여 노동행정법 5판 p174에 있는 2015두45953 판례의 경우

 

당해판례는 개별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다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개별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법령에는 단순히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소송역시도 동일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번 질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규정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

 

혹은 만일 개별법령에서 별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원처분을 안날로 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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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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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0.12.21 1. 그렇습니다. // 2.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 네. 이렇게 갑니다. // 3.개별법령에는 단순히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소송 역시도 동일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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