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부분을 공부하던 중 질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 제소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경우 제소기간은
원칙 : 원처분을 안날 90일
예외 : 개별법령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 -> 그에 따른다.
또는 별도의 의사결정을 거쳐 이루어진 독립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 -> 후속처분 통지받은 날
라고 생각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개별 법령에 규정
이의신청과 관련한 제소기간이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제소기간이고 행정심판의 경우 임의적이라는 전제에서 개별법령에
1) n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2) n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3) n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구체적으로 위의 1) ~ 3) 까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3)의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모두 개별법령에서의 제소기간을 적용받음은 의문이 없으나
2)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1)의 경우는 반대 )
3. 2번과 관련하여 노동행정법 5판 p174에 있는 2015두45953 판례의 경우
당해판례는 개별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이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다른 행정심판의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개별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법령에는 단순히 행정심판에 대한 제소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소송역시도 동일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2번 질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규정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
혹은 만일 개별법령에서 별도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원처분을 안날로 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