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가
형식상 봤을 때는 행정지도(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그 내용이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가까운데요.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처분성 여부를 논하는 문제가 나올경우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I.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II. 시정조치의 처분성 유무
1. 처분성 인정요건
2. 강학상 행정행위와 실정법상 처분과의 관계 (1) 문 (2) 학 (3) 판 (4) 검
III.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순서로 서술할 때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이원설에 따르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구제의 필요성이 있으면 처분에 해당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에 따른 시정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써야 하는데
이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여야 답안지의 결이 맞는 거 같은데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니깐 모순 된 거 같아 보입니다 ㅠㅠ 그냥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을 빼고 쓰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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