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관소송이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소송이라고 하는데 객관소송 법정주의를 규정한 제45조를 보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 보고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라고 하면 사람에 한정되는 것 같은데 기관소송에 대한 서술에서 이 표현이 맞게 쓰인 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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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4조에서 규정한 기관소송이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소송이라고 하는데 객관소송 법정주의를 규정한 제45조를 보면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 보고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라고 하면 사람에 한정되는 것 같은데 기관소송에 대한 서술에서 이 표현이 맞게 쓰인 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