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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 유효성 여부

작성자뿌니|작성시간21.01.17|조회수270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동 행정법 연습 제7판 60페이지 2009년 5 급 공채 시험 변형입니다.

 

(2)문을 풀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불문 경고에 대한 행정 쟁송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집행 정지가 실익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해결했는데 그렇게 해결해도 될지 논점일탈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도 작은 쟁점으로 집행 정지를 잡으셨는데 저는 집행 정지를 가장 큰 논점으로 잡았거든요ㅠ 

 

또, 만약 일탈이 아니라면, 저는 사안 포섭시에 

1년 동안 각종 표창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 1년 내에 동일 징계를 받게 되면 표창공적을 징계와 상계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집행 정지를 통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은 1. 집행정지와 취소심판, 취소소송을 제시한 저의 풀이방법이 논점 일탈이 아닌지? 

2. 아니라면 집행정지가 유효실익 있다고 낸 결론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흐름을 잡아주시는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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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1.21 불문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쟁점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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