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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의 재처분의무

작성자팡팡|작성시간21.04.12|조회수288 목록 댓글 1

gs2기 1회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사립학교교원이 해임된 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의 결정(ex.해임취소결정) 불복해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사립학교법인이 이유로 든 사실관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소청위가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청위 처분 취소판결을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1. 기속력에 의한 재처분의무는 거부처분이나 절차하자에만 발생하는데, 소청 취지를 생각해보면 해임처분은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법원의 소청결정 취소판결이 소청위의 재처분의무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야 할 까요.  

 

2. 결국 소청위는 학교법인이 다른 징계나 해고를 하고, 교원이 다시 소청심사를 제기할 때를 기다려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이때 학교법인이 같은 사유를 들어 동일한 해고를 했다면, 이를 행정법원 판결의 기속력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처분은 할 수 있되, 소청위가 기속력에 위반되 '징계사유없음'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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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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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4.13 1. 재처분이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 재처분을 하게 됩니다. // 2. 위원회가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될겁니다. // 3.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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