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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에 대해서

작성자안톤체홉|작성시간21.05.20|조회수76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명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낮다는건 알고있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토지관할이 임의 관할이라는데 그러면 예를들어 중노위 재결 취소소송은 서울행정법원 or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해야되는데 

Q1. 만약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해도 법원이 받아준다는이야기 인가요?

Q2. 그러면 관할권은 전속관할위반이 아니면 소송이 각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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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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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5.20 갑자기 관할 질문이 나오지요? 누가 문제를 냈나요?? // 1. 피고가 응소하면 응소관할은 생길 수 있으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 2. 네.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안톤체홉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20 모르겠습니다. 타강사문제는안풀어서 .. 그냥평소에 잘안보던 관할권부분 조금정독하다보니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5.20 안톤체홉 갑자기 관할 질문이 늘어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관할은 사례형 문제에서는 주쟁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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