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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어니부기|작성시간21.05.25|조회수1,68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노무사 시험 0기 듣고 있는 초보입니다.

 

박균성 교수님 저 530페이지에는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의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소의 종류의 변경의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처음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강의 기준 28강까지 들었습니다.(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까지)

 

제가 정리해본 것으로는

 

1.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당초 취지에 더하여 취지 추가]=청구의 병합이고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당초 취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취지로]=소송의 종류 변경, 처분변경에 따른 소송변경 인데,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게 되면은 청구취지를 바꿀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리 정리를 해보았는데 맞을까요?

 

 

2. 결국, 교환적 변경은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소송종류 변경 시에는 행정소송법 제2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구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 변경은 제14조4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에서처럼)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처분변경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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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5.28 1. 맞습니다. // 2. 잘 정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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