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53p 하단에 각주 30)번 질문이 있습니다.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처분의무 불이행시 행정심판법 제50조에 따라 직접처분이 가능하지만 정보비공개결정의 성질상 직접처분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간접강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각주 30)에서는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을까요....????
어차피 간접강제가 가능한 것으로 귀결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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