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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소원해보!|작성시간21.06.25|조회수85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행정심판법 제소기간관련하여
너무 헷갈립니다. 스스로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은없으나, 행정심판등의 절차를 거치면 행소법 제 20조에 의해 제소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행심법 제 27조 제 7항을 읽어보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제소기간 적용이 되지않는데

우선 부작위인 상태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1.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심법 27조 제1항에 따라 제소기간내에 청구해야하는건가요?


2.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대해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거쳐 처분명령재결을 받앗을때 행정청이 재처분하지않아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하는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쳤으니 행소법 제 2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재결서 송달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되는 것인가요?


위 2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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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6.28 1. 네. //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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