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대집행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선결문제 심사권을 긍정하고 있는데,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겅우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정력으로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없는데, 왜 국가배상청구는 공정력에 반하지 않을까요?
2.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에 대한 문제를 사례집에서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없는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가 기출된 적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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