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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선결문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2021합격|작성시간21.07.09|조회수88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판례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대집행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선결문제 심사권을 긍정하고 있는데,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겅우 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정력으로 효력을 부인할 권한이 없는데, 왜 국가배상청구는 공정력에 반하지 않을까요?

2.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에 대한 문제를 사례집에서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없는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가 기출된 적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좋은 강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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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7.09 1. 처분의 위법성 확인만 하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2. 노무사 시험에 기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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