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기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소송 병합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특강 및 1강을 종합해서 보니..
1. 소를 병합하려면 원칙적으로 각 소송물이 같은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어야 하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심판의 모순 저촉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등을 목적으로 행소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주된소송(행정소송)의 처분 등과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 등이 선결문제로 되는 관계에 있는 관련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렇게 해석 및 서술해도 되나요?-
2.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후에 청구취지 부분을 "물리적 병합"이라고 살짝 언급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소송의 병합은 크게 단순, 선택적, 예비적 병합으로도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권 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의 처분의 자유는 원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행소법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병합은 단순병합만을 의미하고(법원이 이송시켜 병합시키는 것이므로),
2항만을 적용한 병합은 단순, 선택, 예비 모든 병합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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