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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 해석관련

작성자막창과 곱창의 병합|작성시간21.07.22|조회수373 목록 댓글 1

<질문 드리는 이유>

제가 책을 앞뒤로 보면 이해가 될 줄 알았으나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을 하여도 계속 꼬이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서 질문이 좀 많지만 질문을 불가피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1. 직권탐지주의 의미 질문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직권탐지주의>가 소송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원칙을 말한다고 적혀있는데 '증거 조사 후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지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문이 '변론주의 보충설'에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변론주의와 같지는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292조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전단>과 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행정소송법 제 26조 전단과 후단 해석

 

<전단>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후단>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증거조사하여)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제가 괄호안에 이렇게 넣어야 전단과 후단이 매끄럽게 연결되는거 같은데 제 해석이 잘못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4.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직권탐지주의'를 의미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행정기본법 관련 질문

혹시 노무사와 관련하여 내년에 행정기본법 관련하여 시험범위나 책 개정이 엄청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 일이지만 그런 부분은 올해 시험끝나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사실 막막합니다. 내년 4월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기존에 준비했던거와 다르다면 혼란이 생길까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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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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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7.25 1. 네. 그렇습니다. // 2.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3. 아니요. 이 조문에 대한 해석론만 수십개가 있는데 맞고 틀리고가 어디있겠습니까? // 4. 그것 보다는 제 책에 적혀 있는대로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5. 아뇨. 행정쟁송 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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