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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작성자뽀구밍|작성시간21.07.26|조회수1,352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에 보면,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는 처분 후의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보유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던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위법판단의 기준시의 문제는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1. 예를 들어서 처분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당초 처분사유가 예를 들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었고 취소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처분청에게 기속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기속력은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미치니까,

다시 다른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게되면 기속력 객관적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거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아니라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이라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면

위 사유가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인 '처분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임에도 객관적 범위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되는거죠?

 

 

2.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게 되는거죠? 셋 다 해당해야 기속력이 미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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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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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07.28 1. 그렇습니다. //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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