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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상 신청권

작성자hee1024| 작성시간11.06.24| 조회수11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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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1.06.25 조리상 신청권은 법조문에는 신청권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법률에 대한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조리상 신청권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행정개입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특정행위발급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계획변경청구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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