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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행정소송 패소 후 민사소송 제기 실익 등

작성자하리리리릿|작성시간21.10.22|조회수540 목록 댓글 1

박사님 안녕하세요

금일도 좋은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수업 내용 중 2가지 질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노동행정법 교재 308쪽 관련 판례 질의)

"근로자가 행정소송 패소 후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있나요?

 

해당 판례에서

행정소송 중에 원고인 근로자가

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의 위법성도 같이 주장했을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건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

아닌가요ㅜㅜ?

 

이런 상황에서 패소한 근로자가

굳이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사법원도 행정법원의 판결과

대립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2. (노동행정법 교재 314쪽 '마' 부분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있은 후 사용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절차 중에 (중략)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의 민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민사판결의 결론과는 관계 없이 사용자에게는 계속 재심을 신청할 이익이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중략)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를 공밥상 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면하려면 구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의 예시로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예) 

- 지노위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판정

- 사용자가 지노위 의결 위원 구성(제척사유가 있었던 위원이 의결에 참여 등)을 문제로 중노위 재심신청

- 지노위 신청 중 근로자가 민사 승소(해고 무효)

-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공법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 신청 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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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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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1.10.26 1. 미지급급여의 청구 등을 위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 2.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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