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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소의 종류 변경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일반처분 관련 질문

작성자김둘리| 작성시간21.10.28| 조회수1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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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11.03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21조의 규정이 적용이 안 되고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이런 소변경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서 일부러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라도 가중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그건 여러가지 예를 많이 접해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교수도 이 부분을 쉽게 구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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