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선균작성시간21.11.10
1. 추가적 변경은 소의 병합을 말하고 교환적 변경은 소의 변경을 말합니다. 소 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 2. 네. // 3. 그렇습니다. 주된 청구가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것이 염려가 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거니까요. // 4.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 5. 맞습니다.
답댓글작성자꼼꼼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1.11.10
답변 감사합니다! 4번 질문 다시 드리면: 1. 후발적으로 예비적병합을 하는 경우 다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으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도 일반적인 병합인 경우도 있고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인 경우도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추가로, 일반적인 병합과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구분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