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방적 금지소송 - 무명항고소송설 관련 질문
무명항고소송설에서 '사건의 성숙성'을 얘기하는데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법률상 이익(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는 측면에서 사건의 성숙성을 얘기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 학설에 따라서 사건의 성숙성을 조건으로 본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지를 따지라는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2. 취소유형의 4유형 - 제2유형 신청권 학설 관련 질문
1) 원고적격설 관련 질문
제2유형 - 신청권 학설에서 원고적격설을 따를 경우 신청권 여부 판단이 대상적격이 아니라 원고적격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다만, 원고적격설을 따를 경우 처분의 직접상대방이론이 아니라 보호규범이론을 적용해야 하는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2) 본안문제설 관련 질문
신청권 학설 중 본안문제설과 소송물 학설 중 3설(독일의 통설) 이 연결되는 이유를 3설의 내용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 + 권리침해가 소송물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신청권은 소송물이고 그래서 본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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