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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등 문의

작성자이경민c| 작성시간22.02.08| 조회수2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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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2.12 1. 그런 점까지 고려하여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당사자소송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 2. 규정이 없으므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는 부분입니다. // 3. 그렇습니다. // 4. 딱히 없습니다. // 5. 가능합니다. // 6. 괄호안에 답이 있네요. // 7.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 8. 생각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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