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 법적 구속력 있는 규율(노동법에서 법원 얘기할 때 본 말입니다), 법규, 법률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이직행정법 용어사전에는 '법규범'이 안나와있고, 다른 것들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제가 이해하기로는
a. 법규범은 가장 큰 개념으로 법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함.
b. 법적 구속력 있는 규율은 법규범과 같은 말임.
c. 법규는 일반 국민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을 말함.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행정규칙 등 특정한 집단에만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은 제외)
d.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규를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규범을 말함.
이게 맞을까요?
2.
법률이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규를 말한다는 게, 법률이 헌법 등을 다 포함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답안에 법률을 그런 의미로 써도 되나요?
3.
"규율"과 "규범"은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예를 들어 "법적구속력 있는 규율" 대신 "법적구속력 있는 규범"이라고 한다거나,
집행적 법규명령을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수범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범 대신)규율"이라고 해도, 같은 뜻인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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