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핸드북 33번 집행정지, 6.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에서,
집행정지결정이나 집행정지신청기각의 결정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동법 23조 5항).
여기서 말하는(밑줄 친) 집행정지결정이란,
인용결정으로서의 집행정지결정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집행정지결정 뿐만 아니라 위 나열된 기각결정, 취소결정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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