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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관련

작성자봄을기다리며|작성시간22.02.17|조회수16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박사님.

 

핸드북 33번 집행정지, 6.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에서, 

집행정지결정이나 집행정지신청기각의 결정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동법 23조 5항).

 

여기서 말하는(밑줄 친) 집행정지결정이란,

 

인용결정으로서의 집행정지결정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집행정지결정 뿐만 아니라 위 나열된 기각결정, 취소결정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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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2.17 인용결정을 말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봄을기다리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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