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레오츄러스| 작성시간22.02.26| 조회수107|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3.27 1. 네. 맞습니다. // 2. 네.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3. 아니요. 무효확인소송과 별 차이 없습니다. // 4. 부작위위법학인소송이 인용되어도 피고에게는 처분의무가 인정되고 불이행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별 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