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오레오츄러스| 작성시간22.02.26| 조회수10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3.27 1. 네. 맞습니다. // 2. 네.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3. 아니요. 무효확인소송과 별 차이 없습니다. // 4. 부작위위법학인소송이 인용되어도 피고에게는 처분의무가 인정되고 불이행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별 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