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1. 2회모의고사 갑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적격 인정여부 문제에서, 교재에서는 거부처분 상대방의 경우 대상적격단계에서 신청권이 인정되면 원고적격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럼 갑의 경우에도 대상적격에서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전제로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걸까요? 그럼 이때 대상적격 신청권문제는 검토를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신청권없이도 경원자관계에서 거부처분 상대방은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2.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합니다. 보통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갖지만 국민이나 법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로 행정규칙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으로 불립니다."
위 문장은 생활법률상담센터 글을 복사해온 건데요, 법령에 법률, 명령이 있고, 명령에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이 있고, 명령에 해당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모두 법규명령인가요?
근데 p.146에서 맨 위쪽문장에 "제재처분의 기준이 규정된 시행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보면서도"라는 문장이 있어서요..
교재에 따르면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집행행위 매개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반면, 행정규칙은 애초에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처분성이 없다고 배워서요.. 그럼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비법전공자라서 이런 법령의 체계? 같은 건 잘 몰라서요 ㅠㅠ 너무 헷갈립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적어보면서 해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사진으로 첨부해봤습니다. 어느부분을 고쳐서 알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법령상담센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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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0muwon.com/entry/%EC%95%8C%EA%B8%B0%EC%89%AC%EC%9A%B4-%ED%97%8C%EB%B2%95-%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EC%8B%9C%ED%96%89%EA%B7%9C%EC%B9%99-%EB%93%B1-%EB%B2%95%EB%A0%B9%EC%9D%98-%EC%A2%85%EB%A5%98-%EC%95%8C%EC%95%84%EB%B3%B4%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