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당사자소송 특강 듣다가 궁금증이 생겨서요!
1. 당사자소송의 보충성은
처분의 공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의 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분의 공정력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취소소송을 먼저 제기해야한다는 것으로서
취소소송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2.이 경우 처분의 공정력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거죠?
3. 그리고 당사자소송에서도 확인소송의 보충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항고소송의 경우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니 논외로 하고,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는데,
당사자소송의 경우 그 유형이 다양하여 이행소송 형태, 확인소송 형태로 모두 제기가 가능하잖아요.
이 경우 같은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이행소송형태로 제기 가능한 경우 확인소송제기가 불가하다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4. 근데 대부분 판례는 소송물의 차이를 전제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별하고 있어서
조세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 ,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민사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에서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주로 민사소송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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