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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소송참가인의 지위

작성자꼼꼼|작성시간22.06.08|조회수68 목록 댓글 1

행소법 16조의 소송참가인의 지위에 대해, 교재에

"당사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학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밑줄친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행소송은 "피고에 대해 독자적인 이행청구를 한다"는 게 이해되지만, 형성판결을 구하는 건데 "피고에 대해 독자적인 형성청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기에 "당사자에 대하여"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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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6.15 여기서 청구라는 말은 주장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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