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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춘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제기시 사정판결 허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해진구두| 작성시간22.06.16| 조회수7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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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6.17 1. 아니요. 혹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취소판결을 했으면 모를까 기각판결로 끝났다면 위 사례문제와 결론이 같습니다. // 2. 아니요.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온 경우에는 '무조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해진구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18 답변감사합니다.

    1.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는 결국 중대명백하여 무효이지 않다라고 판단하여야 하고, 취소판결설에 의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소판결이 아닌 이상 당해 처분이 적법 유효하다는 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군요.

    2. 전에도 일면 생각한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사정판결이 날 수 있는 사안에서 무효확인 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하면 사정판결을 회피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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