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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당사자소송 관련 질문

작성자오레오츄러스|작성시간22.06.23|조회수728 목록 댓글 1

사례집에 있는 2015 사시 변형문제입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했을 때, 

 

1. 과징금 납부한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 고려는 가능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서 보충성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이해가 맞나요?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단어가 익숙한데 과징금이든 어떤 것이든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의무가 있다면 당사자소송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2. 위 문제는 납부를 전제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소기간 내라면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당사자소송으로 납부의무 부존재를 구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꼴이 돼서(공정력 반하는 결과) 제기할 수 없고 이걸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3. 위의 경우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둘 다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보충성 관계를 공정력으로 생각하니 이 경우 당사자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말 그대로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때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당사자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은 그냥 처분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여 (효력 부인은 못하지만) 당연무효라면 인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4. 위의 경우처럼 무효확인소송이랑 당사자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양자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까요?(교재에도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이랑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위확인을 위해서는 처분이 무효인지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신청을 해서 거부가 나올 경우, 거부처분을 다투지 않고 바로 연금지급을 당사자소송으로 구할 경우 이는 보충성에 반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1) 처분을 계속 다투어서 최종적으로 일부지급이 확정되고, 이렇게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돈을 못 받아 당사자소송을 구하면 이는 가능하겠죠?

2) 만약 거부처분이 확정되었는데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면, 이는 보충성에 반하는게 아니라 애초에 법적인 권리의무가 없어서 불가능한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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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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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6.25 1. 네. 맞습니다. // 2. 납부를 안한 경우는 출제하지 않을테니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제소기간 지났으면 무효확인소송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 5. 네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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