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무효확인소송, 행정심판 등

작성자행쟁뚝딱이의역습|작성시간22.06.28|조회수219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심판과 소송을 서로 비교하면서 회독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관련청구소송 병합
무효확인소송을 주된 청구로, 관련청구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병합하는 경우에
"취소되면 충분,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를 "무효되면 충분"으로 준용해도 되나요?

2.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학설 대립(긍정, 부정, 수인하명설)을 그대로 적어도 되나요? (심판이니 판례는 안 적는 것 같은데, 학설은 어떡할지 고민돼서요!)

3. 처분성
처분성을 검토할 때 1. 개념징표 충족, 2. 대외적 표시, 3. 다른 불복수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불복수단이 있는 경우에 취소심판 제기도 불가능한가요? (과태료재판 등)

4. 감액경정처분
대상적격 구체적 검토에서 감액경정처분은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기에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감액경정처분은 1. 그 자체로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2. 소의 이익 흠결로 다툴 수 없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5. 지방자치단체 청구인적격
원고적격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 청구인적격도 인정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6. 심판 권리보호의 필요
- 행정심판 권리보호의 필요에서도 취소소송의 <소원해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협의의 소의 이익 판례들)
- 적용된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처분이 소멸된 경우 외에, 소권남용금지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해서 심판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7. 행정심판 처추변
- 행정심판 중 처추변 허용여부가 쟁점이 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있다면 일반론(범위, 시기)이 비슷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7.01 1. 네. 맞습니다. // 2. 같습니다. // 3. 네. // 4. 네. // 5. 네 // 6. 근거 적지 마세요. // 7. 충분히 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