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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알린 때 질문입니다~

작성자uziruwu| 작성시간22.06.29| 조회수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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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7.01 1.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것인데, 그 경우에는 행정심판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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