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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용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질소법원|작성시간22.07.27|조회수9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청구인 적격에 관한 입법론 논의에서 입법 비과오론의 경우 ‘Input 단계, Output 단계”라는 용어

원고적격 논의에서
‘상대방이론’, ‘보호규범이론’이라는 용어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위법성 견련성’이라는 용어

공부 할 때, 모의고사 볼때 별 생각 없이 사용했었는데요..!
1. 혹시 실제 답안에 저 용어들을 기재해도 무방한 것인지,
2. 아니면 취소소송의 1-4유형 처럼 모두가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이해에만 참고하여야 하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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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2.07.28 네 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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