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수업 끝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혼동이 옵니다!
일단 문제풀이 사고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 원처분주의 하 필수적 전심절차임.
B. 각하결정을 대상으로 다투려면 각하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하는데 그렇다면 원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해야하는지 판단해야한다.
C. 원처분(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 재조사결정, 조사결과 통보, 모두 소송의 대상(처분인지) 고민하다가
재조사 결정이 나온 후 후속 처분 통지가 있어야 “불복학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는 판례 생각남”
D. 그래서 불복의 대상은 조사결과 통보이고 이를 기준으로 해야하므로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은 부적법하여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고 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재조사결정 이후 조사결과 통보(후속처분 통지)를 소의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전자의 경우 피고는 조세심판원, 후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을이 피고적격이 됨.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 사고과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처분으로 볼 수 없는데, 각하결정이 아닌 원처분을 다투고자할 경우 “무엇을 원처분 으로 보아야 하는지” 였습니다.
판례 문구 그대로 보면 “후속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재조사 결과 통보가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알겠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성질과 자꾸 충돌해서 최초의 처분(종합소득세 부과)과 재조사결정통보 중 무엇이 원처분이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최초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 재조사결정통보가 “원처분”으로 보고 마지막에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처분성이 있는 것은 최초의 처분(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재조사 결정통보(이 사건 원처분), 각하결정인데 재조사결정통보가 원처분이 되고 각하결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인정됨이라고 알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