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연습문제를 보다 질문이 생겨 글을 올려봅니다.
1) 노동행정법 연습책 43p의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묻는 문제에서 세무조사결정의 경우 세무조사를 위한 중간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3기 2회 모의고사를 보다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예시답안에서는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및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학설을 활용하여 답을 작성했습니다만,
처분개념 일원설 및 이원설 개념을 활용하여
1. 처분의 의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 <준하는 행정작용>의 개념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1) 실체법적 개념설 : 처분개념 일원설
<취소소송의 대상 = 강학상 행정행위>
(2) 쟁송법적 개념설 : 처분개념 이원설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①불안정한 법적지위 해소, ②분쟁의 조기 해결, ③ 취소소송 외 다른 구제수단들 을 고려해서, 취소소송을 구제수단으로 택했다면 그 행위를 처분으로 본다.>
(3) 판례
종전엔 실체법적 개념설, 점차 쟁송법적 개념설 인정
(4) 검토
3.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분쟁을 다툴 때, <취소소송(항고소송) 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고, "세무조사결정의 경우"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해도 괜찮은 답안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