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결주의로 노동위법 27조에 의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한경우에 전심절차 준용되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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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결주의로 노동위법 27조에 의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한경우에 전심절차 준용되지 않아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로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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