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청구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시 이게 병합인지 소변경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청구취지의 추가는 그냥 당연하게 병합이라 생각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선행처분에 불복 후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판례에서
청구취지의 추가를 소변경으로 보고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청구취지의 변경의 경우에도 추가적 변경은 병합이고
청구취지의 교환적 변경은 소의 종류 변경이나 처분변경에 따른 소송변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3.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병합과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으로 나뉘는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4.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소송을 병합한 것을 소변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이 아니라 교환적 변경으로 본 것인가요?
5. 그렇다면 청구취지의 추가 변경이 병합인지 소변경인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고의 의사나 기타 사정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인가요? 그냥 판례의 판단 위주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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