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10/21(금) 강의내용 중 공무원 신분 종료 - 의원면직 관련 질의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1. 당연퇴직
2. 징계면직
3. 직권면직
4. 의원면직 에서
1.당연퇴직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2.3.4 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은 행정처분이고 항고소송이 제기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이 행정처분이 되는것은 이해가되는데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는것인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 으로 볼수 있는가 때문에 의문이 듭니다.
혹시 사직서 제출 -> 수리 에서 수리가 행정요건적 신고여서 의원면직의 처분성이 긍정되는 것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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