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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미

작성자어니부기|작성시간23.03.02|조회수47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박사님!

 

1기 행쟁 마지막 강의 부분 중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관한 질의가 있습니다 !

 

당사자 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소송으로는 공정력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먼저 공정력을 제거한 후에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다투라는 의미에서 당사자 소송은 취소소송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관계"에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1. 그렇다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가 

-문제가 되는 처분이 공정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무시하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곧바로 다투 하는 것인가요 ? (보충성 무시, 당사자 소송에서도 공정력을 배제하는 격이됨.)

 

2. 따라서, 공무원연금 일부지급 결정 이후 연금지급을 당사자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판례가 공정력 무시하고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허용하고 있지도 않은데, 소제기 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허용한다면 보충성 무시, 당사자 소송에서도 공정력을 배제하는 격이됨.)

 

3. 한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형당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형당은 공정력을 전제로 하되 이를 무시하고 바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지만, 부당이즉 반환 청구소송은 원고가 이미 공정력이 없음(취소된 상태 또는 무효)을 전제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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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3.04 1. 네 맞습니다. // 2. 그렇지요. // 3. 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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