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노동행정법 연습(7판)의 17년 노무사 기출, 13년 5급공채(일반행정)기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7년 노무사 기출: 甲이 영업정지 2개월처분을 통지받았다가 처분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했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13년 5급공채 기출:처분청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甲이 민원을 제기하자 당초 징수결정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의 하였다. 소의 대상은?
1. 질문: 이 두문제를 변경처분판례로 풀어야하나요? 감액경정처분판례로 풀어야 하나요?
즉 변경처분판례를 쓰면 2015두295 홈플러스/이마트 영업시간 제한사건에 대한 판례를 써서
당초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후속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일부만을 추가철회하는 경우 변경된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이판례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감액 경정처분판례: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중략...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않고 남은부분이다(91누391, 2011두27247) 이판례를 써야하나요?
2. 질문: 어떨때 변경처분 판례를쓰고 어떨때 감액경정처분(증액경정처분) 판례를 쓰는것인가요?? 둘이 구분이 잘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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