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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하신 행정쟁송법 강의 314면(실정법상, 강학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큰사람이되자| 작성시간11.11.18| 조회수14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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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1.11.20 [실체법적 행정행위=강학상 행정행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실체법적 행정행위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강학상 행정행위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작성자 큰사람이되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11.21 넵~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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